
진료안내
강북으뜸병원의 진료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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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법 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보건복지부령 제 254호(2014.08.06)에 근거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(기록열람 등의 요건)의 별지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법 제 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및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 이 조에서 “친족”이라 한다.) 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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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(만 17세 이상) |
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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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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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(만 14세 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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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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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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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,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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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외래진료 신청 후
담당의사와 상담
STEP 02
진단서
발급신청
STEP 03
수납 후
발행
STEP 01
병동 간호실에
신청
STEP 02
진단서
발급신청
STEP 03
수납 후
발행